반응형 부산시1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부산광역시에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를 통해서 결혼,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조례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2024년 3분기 신호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공고가 2024년 6월 24일 게재되었습니다.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예비) 신혼부부 300세대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인 분들입니다.신청기간은? 3분기 지원 대상으로 2024.07.15~2024.07.16.선정발표는? 2024.7.18.(목)대출실행기간은? 2024.07.31.~2024.09.30.대출한도 및 기간은? 최대 2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2024.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