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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에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를 통해서 결혼,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바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 2024년 3분기 신호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공고가 2024년 6월 24일 게재되었습니다.
- 사업대상 : 신청일 현재 기준으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예비) 신혼부부 300세대
-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예정 3개월 이내인 분들입니다.
- 신청기간은? 3분기 지원 대상으로 2024.07.15~2024.07.16.
- 선정발표는? 2024.7.18.(목)
- 대출실행기간은? 2024.07.31.~2024.09.30.
- 대출한도 및 기간은? 최대 2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90%이내로 1년 이상 2년 이내로 당해 임대차 계약만료일까지이며 상환은 '만기일시상환방식'
3분기 지원사업인데 신청기간이 단 이틀 밖에 되지 않아서 많이 놓칠 수도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공고를 확인해서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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