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ISA계좌가 인기이다.
이미 가입자수가 500만명을 넘길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나는 아직 가입을 하지 않았다.
But, 가입하기 위해서 내용을 정리하고 이 글을 게시한 후 바로 계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ISA계좌란?
ISA계좌는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다.
종합계좌인만큼 예금,적금,주식,채권,펀드,ETF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한번에 운용할 수 있는 계좌이다.
ISA계좌의 인기 이유는?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을 고를 때 조금이라도 더 높은 이자율을 주는 상품이나 은행에 가입을하게 되는데
이때 고려해야할 점이 과세상품인지 비과세 상품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가령 A예금의 경우 연 5%, B예금은 연4.5%의 상품이라고 가정하는 경우
표면적으로는 A가 05% 이자율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만약 B상품은 비과세 상품이고 A 상품은 과세상품이라면?
예금으로 2000만원을 가입한다고 하면 A의 경우 이자소득 100만원이 발생하고, B의 경우 90만원의
이자소득이 생긴다.
하지만 A의 경우 이자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납부해야하므로 154,000원의 세금이 발생해
실수령액이 846,000원이 되지만 B는 비과세이므로 900,000원의 이자소득 그대로 수령하게 된다.
(상품에 따라 비과세이지만 농특세 등이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는 예외로 가정한다.)
ISA는 바로 비과세 상품이다. 즉, 같은 이자소득 등이 발생하더라도 납부할 세금이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다.
ISA 가입조건은?
ISA는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 세가지 분류로 가입이 가능하다.
농어민형 : 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농어민
서민형 : 근로소득 연 5,000만원 이하근로자 또는 종합소득이 연 3,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일반형 : 농어민이나 서민형 외의 가입자
각 유형별 비과세 한도는 농어민형과 서민형은 400만원, 일반형은 200만원이다.
만약 현재 비과세 한도가 높은 농어민형이나 서민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면
당장 계좌를 개설해두는 것이 좋다. 향후 근로소득 등 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높은
농어민형이나 서민형으로 가입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형으로 가입을 했는데 향후 소득이 낮아지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등을 통해 서민형으로 변경이 가능!)
하지만 지난 3년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는 2천만원 이상의 배당소득, 이자소득을 번 사람을 말한다.
ISA계좌의 장점과 혜택은?
가장 큰 혜택은 200만원~4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이다.
비과세 한도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9.9%)적용이다.
만약 40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예금계좌에서는 400만원의 15.4%인 616,000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ISA일반형의 경우 200만원은 비과세, 초과된 200만원에 대해 9.9%인 198,000원의 세금이
ISA서민형의 경우 400만원 한도까지 세금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또다른 혜택은 '손익통산'이다.
주식을 살때 하나의 종목을 사는게 아니고 여러 종목을 사고 팔 것이다.
이때 A 주식으로는 100만원의 수익을 B주식으로는 -5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가정을 하면
일반적인 경우,
손해를 본 것은 고려하지 않고 수익이 발생한 부분에만 15.4%의 세금을 적용하지만
ISA에는 이익과 손해를 합산해서 실제 발생된 이익인 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ISA는 과세이연이 가능하다.
즉, 모든 소득은 계좌를 해지할 때 납부하게 된다.
보통 이자가 발생할때 소득세를 뗀 후 지급하게 되지만
ISA는 세금납부를 뒤로 미뤄두는 과세이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세금부분만큼 더 투자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다. 일종의 복리효과?!
ISA 제약사항은?
첫째, 납입한도이다, 5년간 총납입한도가 1억원, 연간납입한도는 2천만원이다.
하지만 연간 납입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 이듬해에 못채웠던만큼 더 해서 납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첫해에 1000만원만 납입을 했다면, 두번째 해에는 기존한도 2천만원과
전년도 남은 한도 1천만원을 더해 총3천만원 납입가능하다.
둘째, 의무보유기간이다. ISA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년 동안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보유해야한다. 중도해지시에는 발생한 수익에 대해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ISA를 빨리 만들어 놓으면 의무 보유기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중도에 금액 인출 또한 가능하다.
ISA계좌를 활용해서 발생한 소득분을 제외한 원금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언제든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이때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는 경우 중도해지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념해야한다.
셋째, 해외주식 매매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내 상장된 해외 ETF투자는 가능하다.
ISA상품 유형은?
자, 이제 ISA를 가입해야할 시간이다!
(참고로 난 키움증권을 평소 이용하고 있기에 그냥 키움에다가 만들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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