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밀양시에서는 2023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이 공지하였습니다.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배출가스 4등급 및 5등급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접수마감일 기준 '밀양시'에 6개월 이상 등록된 차량이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차량
-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검사결과)정상 가동 판정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DPF)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 대수
- 신청기간 : 2023년 2월 6일(월) ~ 2월 24일(금)
- 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등기우편(밀양시청 환경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관리과 직접 방문(직접 방문인 경우 점심시간은 민원 업무를 처리하지 않으니 12시부터 13시까지는 피해서 방문하여야 합니다.)
- 지원 대수 : 약 1,515대(5등급 : 1,350대, 4등급 : 165대) 약 27억7천만원 예산 편성
지원 금액은 얼마?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바로 지원 금액일텐데요. 지원금액은 총 중량 3.5톤 미만 승용차의 중 5등급 차량은 300만원, 4등급차량은 800만원을 지원하며 그 외의 차량은 5등급 300만원, 4등급 800만원을 상한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중량 3.5톤 이상의 차량인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의 금액이 5등급, 뒤에 금액이 4등급입니다.) 3,500cc 이하의 경우 440만원, 720만원, 3,500cc~5,500cc는 750만원 1,600만원, 5,500cc~7,500cc의 경우 1,100만원, 2,400만원 마지막으로 7,500cc을 초과하는 경우 3,000만원과 7,8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인 덤프트럭(콘크리트믹스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의 경우 4,000만원, 10,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일반신청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2월6일부터 2월24일까지의 신청기간 내에 정해진 서식을 작성해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월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통보합니다.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폐차 전 1개월 이내 차량검사를 하고 대상차량 확인서를 발급 받습니다. 차량폐차 후 보조금 지급을 청구를 하면 밀양시에서는 청구 1개월 이내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한된 신청기간과 예산으로 선착순으로 선정하는거 아닌가 생각 할 수 있는데요. 지원 선정은 선착순이 아닙니다.
최종 접수 마감 이후 우선지원 대상자와 우선지원 대상자가 아닌 경우 차량 연식이 오래된 순서로 대상을 선정한다고 침착하게 알아보고 신청할 여유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을 받기 위한 차량 상태가 중요한데요.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통해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목적이 있는 만큼 폐차할 차량의 상태가 정상운행 판정차량이어야 합니다.
저 또한 집에 오래된 노후 경유차인 산타페DM이 있는데요 최근 배출가스 규제가 심해지고 있어서 도심지 운전이 여의치 않아서 DPF를 장착하여야 하나 조기폐차를 해야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감장치 지원 사업이나 폐차지원 사업이 공고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던 중에 반가운 소식이 있을 접해서 관련 포스팅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노후 경우차폐차 지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운전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내가 대상이 되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밀양시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폐차지원뿐만 아니라 LPG화물차 신차구입, 배출가스저감장치 지원 등에 관한 내용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돈되는 정보 놓치지 말고 꼭 받아서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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