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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전략작물직불제 신청(02.15~03.15)

by 하부카부 2023. 2. 14.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식량안보향상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한다. 국내 구조적으로 과잉인 벼 재배를 줄이고 밀과 콩과 같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여 쌀의 수급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과 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전략작물은 밀, 콩, 가루쌀 등 수입의존도가 높거나 벼 대신 재배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이는 작물을 뜻한다.)

 

전략작물직불제 지급대상은?

농지(논) 1천㎡(0.1ha) 이상(폐경 및 휴경 면적 제외) 대상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전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재배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지급대상이다. 신청 대상은 약칭 농어업경영업체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및 공동농업경영체(들녘경영체)이다. 법적 지목과 상관없이 농지법상 농지로 농업에 이용되는 논으로 종전 쌀고정적직불금 또는 밭고정적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이거나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 현재 논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지의 모습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라면 지급 대상 농지에 해당된다. 지급대상 농업인의 요건은 첫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1천㎡(폐경 및 휴경 면적 제외)이상 대상품목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재배하여야 한다. 단, 등록신청 직전연도 기준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면 지급대상 농업인에서 제외되며, 농촌에 주소지를 둔 자이거나 주소지가 다르다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대상 농업인에 해당된다.

 

대상품목은?

대상품목은 동계와 하계로 구분되어지는데 동계인 경우 6월말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이모작 할 수 있는 식량이나 사료작물이다. 식량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을 말하며, 사료 작물은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별표 1에 따른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이다. 하계는 논콩, 가루쌀, 하계조사료가 지급대상 품목이다. 논콩은 백태, 흑태, 청태, 콩나물콩, 서리태, 양태, 밤콩, 율콩, 약콩, 풋콩, 장단콩, 강낭콩, 동부 등이며, 가루쌀은 공공기관(종자원, 농진청, 농진원 등)에서 보급하는 바로미2를 재배한 경우, 사료는 상기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별표 1에 해당되는 품목이다.

단, 하계조사료는 직불금 신청직전연도 대상 농지에 벼를 재배하고, 신청연도에 신규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지로 한정하고 10월말까지 알곡을 포함해서 수확 완료하고 조사료를 출하해야 하는 조건이다.

 

직불금 지급기준 및 단가는?

지급금액은 지급단가(원/㎡)×대상품목 재배 면적(㎡)으로 필지별로 지급금액을 계산하여 10원미만 절사 후 개인별 합산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의 경우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 400ha이다.

출처 : 밀양시청

신청기간과 신청장소는?

직불금 신청기간은 2023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접수,지급의 업무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진행한다. 전략작물직불제와 관련해서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과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쌀농사가 계속 풍년인 관계로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전략작물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확보하고 전략작물의 수입의존도가 낮아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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