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feat.대출 받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5가지)

by 하부카부 2023. 3. 14.
반응형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대출 등 우리는 다양한 대출 서비를 이용한다. 대출을 받으면 요즘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원리금으로 갚아나가게 된다. 

 

원리금 균등상환방식 vs 원금균등상환방식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균등상황방식 또는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선택하게 된다.  대출받기 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과 원금균등상환방식에 대해서 알아보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은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인 원리금을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원리금상환액을 100만원인 경우 매월 100만원씩 상환을 해 나가는 것인데 이때 첫째 달의 100만원은 원금 10만원+이자 90만원 둘째 달에는 원금 20만원, 이자 80만원, 셋째 달에는 원금 30만원 이자 80만원....이렇게 매월 고정 원리금 100만원을 상환해 나가는 것이다. 매월 갚아가는 원금에 따른 이자감소효과가 있기 때문에 n번째 달에 상환하는 원금은 점차 늘어나는 반면 이자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대출자가 대출금액을 점진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것이다.

 

▶원금균등상환방식

원금균등상환방식은 매월 상환금액을 줄이는 방식이다. 첫 달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0만원을 냈다가 두 번째 달에는 90만원을 내고, 세 번째 달에는 80만원을 내는 식으로 매달 내는 금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처음 100만원의 경우 원금 20, 이자 80이었다면 90만원일때는 원금 20, 이자70, 80만원일때는 원금 20, 이자 60 이런 식으로 매달 내는 원금을 고정하고 균등한 원금상환에 따른 매달 지불하는 이자를 줄여나가는 것이다. 매달 원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이자금액도 줄어드는 원리이다.

 

각 방식에 따른 장단점 비교

위에서 상환 방식에 따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그럼 실제 대출을 실행할 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할까 고민해봐야 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장단점을 비교해 보고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대출금액을 가정해 보고 상환 방식에 따른 비교를 해보자. 대출실행금액은 1억원, 대출상환기간은 5년, 대출금리는 4%를 기본가정으로 예를 들어본다.

 

먼저 원리금 균등방식의 경우 5년간 대출이자로 지불해야 하는 총금액은 10,499,132원이다.  1회차 상환금액은 약 184만원 정도인데 원금 150만원, 이자는 약 34만원으로 구성된다.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매월 상환하는 금액은 184만원으로 균일하지만, 원금상환 금액이 매월 5천 원씩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이자는 계속 줄어든다.(포털 사이트에서 원리금균등상환계산기를 검색하면 세부내용을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

 

이제 원금균등상환방식으로 계산해 보겠다. 원금균등상환방식의 5년간 총납부이자는 약 10,166,667원으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보다 약 33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이때 매월 납입하는 원금은 약 1,666,667원으로 동일하고 이자의 경우 약 333천 원원에서 점점 낮아진다. 그래서 매월 갚아나가는 상환금액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

 

총 납부하는 이자만 놓고 봤을 때 원금균등상환방식이 훨씬 좋아 보이지만 원리금균등 방식은 매월 상환금액이 일정하기 때문에 자금흐름을 계획하기 용이하지만 초기 이자비용이 높은 게 단점이다. 반면 원금균등방식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월 상환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금 상환에 따른 부담이 점점 낮아진다. 하지만 여유가 생기는 만큼 또 다른 지출의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만약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계획하는 것을 선호한다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초기부터 빠른 대출상환을 원한다면 원금균등상환방식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금 흐름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대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인지세
  • 대환대출
  • 금리인하요구권

첫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비교해야 합니다. 짧은 기간 동안 대출을 이용한다면 사실 고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장기 대출인 경우 총납부이자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금리시장인 경우 변동금리가 고정금리 보다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간 대출운용에 따른 금리변동에 대한 리스크를 미리 고정금리 결정에 반영이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본인의 성향이나 시장상황에 따라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이자를 지불하고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 최대한 이자부담을 낮추는 선택을 할 것이냐 현명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둘째,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대출기간 중간에 대출을 상환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인데요. 보통 상환금액의 10%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습니다.(대출 상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상품설명서 확인 필요) 만약 10% 정도까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보너스나 목돈이 생겼을 때  중도상환을 틈틈이 하면서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대출 인지세입니다. 계약문서 등을 작성할 때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인지세는 기재금액(대출금액)이 1천만 원 초과 3천만 원 이하인 경우 2만 원,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4만 원,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7만 원,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15만 원, 10억 원 초과 35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인지세 변화구간을 살짝 벗어난다고 했을 경우 가급적이면 범위의 대출을 실행시켜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인지세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좋겠죠. 은행과 대출실행자 5:5로 부담한다는 것 또한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현재 이용 중인 대출 상품보다 더 좋은 대출상품이 나오게 된다면 상환수수료, 인지세 등을 검토해서 이득이라면 무조건 대환대출을 해서 갈아타야 합니다. 이자 총액에서 꽤 많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인데요. 처음 대출을 실행했을 때보다 지금 본인의 신용도 상승, 승진, 수입증가 등 상황이 개선되었을 때, 금리인하권을 행사해서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이상 대출 이용 시 알아봐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매월 부담하는 이자금액과 신용도 영향을 주는 대출.

귀찮아하지 말고 요목조목 잘 따져서 현명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